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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고소인

시기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육명간)이 직접 빌려간 것도 아닌데 A라는 사람이 빌려간 200만 돈을 대신 갚으라고 박 OO할머니(고소예정)가 매일 정신적으로 압박하며 스트레스를 줍니다 (단지 엄마가 A라는 사람을 중간에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로 즉, 엄마로 인하여 돈을 빌려주엇으니 대신 갚으라 하는 것임) 평소 자주 욕설을 하고 집에 쳐들어와서 뜨거운 주전자를 쏱기도 한적도 잇습니다 그 쪽에서 엄마에게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하여 엄마가 너무 시달려서 우선 돈 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덧은 200만원과 무관한 엄마돈인데 A라는 사람께 받을 돈 200에 제하겠다 150 남앗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쓰지도 않은 200을 왜 갚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 돈 관련이라 사기죄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50에 대한 차용증은 없지만 박 OO 할머니가 받앗다는건 인정하고 잇고 본 사람도 잇습니다
2024.08.17
325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신영인 변호사

    신영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신영인 변호사입니다.



    박OO 할머니가 욕설, 협박, 집에 들어와 뜨거운 주전자에 있던 물을 쏟아버린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OO 할머니가 50만원을 받은 것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50만원을 받아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5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망을 수단으로 5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OO 할머니가 매일 집에 찾아와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등 조치도 가능하므로,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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