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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헌법 · 행정 · 피해자

중고거래 피해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일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글에서는 s9이라는 모델을 판다고 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a8이라는 모델이였고 다른 휴대폰들에서도 휴대폰이 잠겨있어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폰이나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액정 손상이 보였습니다. 판매자는 s9과 a8이 바뀐 것에 대해 3만원만 보상하고 전제 환불은 본인이 부품용으로 생각하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s9과 a8의 폰가비라는 사이트에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s9이 a8보다 6만원 가량 더 비쌌고 판매글에는 부품용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를 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조취가 민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08.10
43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이세웅 변호사

    이세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이세웅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거래 내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모델을 판매하였고,

    거래시 본문에 부품용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 사기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이유로 판매자는 기종 차이로 인한 차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로써 해당 거래계약을 해지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거나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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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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