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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의자

게임 계정 판매중단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에게 워썬더라고 계정을 팔기로 했고
카톡이랑 디코방에 판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금20을 할부로 해서 12월까지 받기로 했구요 근데 제가 좀 의심이되서 저애가 20을 바로 줄수있을까 그래서 아직 돈을 안받았고 제가 다시 제 계정을 회수한건데 누구의 잘못일까요? 계약서도 적지 않았으니 원주인인 전 판매취소를 할수있지 않나요?
2024.08.09
19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최하늘 변호사

    최하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에서 다수의 민사사건을 해결한 최하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설명에 의하면 게임 계정 거래를 메신저로 논의한 사실이 계약으로 간주 될 수 있을지 걱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화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구매자가 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계약 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따라 위 게임 계정을 회수한 것은 일응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측에서도 이를 부당한 계약파기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카카오톡과 디스코드 대화 기록, 또한 금전이 오간 거래 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 조력을 위해서는 법무법인YK에 내방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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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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