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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의자

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제가 오토바이 중고 화물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후 일주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하자는 전부 기제 해두었고 구매자도 알겠다 하고 구매 하였습니다.
거래를 마무리 한뒤 일주일 뒤 저에게 오토바이 삼발이를 간거 아니냐 엔진 누유가 있다 이런 연락이 와서 이전 차주에게 삼발이 교체 및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들었다라고 답했고 센터에서도 사고차 아닌것을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후 답장으론 엔진 누유를 잡는데 얼마가 들지 모르겠다 하여 저는 수리비의 일부 즉 20에서 30만원 선 까지는 판매자로서 지원해줄 의사가 있었으나 제가 다 책임져야할 상황으로 보여 이게 맞는지 알고 싶네요 또 제가 예전 인수 후 센터에 방문해서 사고 및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그땐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2024.08.05
217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이정협 변호사

    이정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에서 민사 사건을 다수 해결한 이정협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알고 있는 하자는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판매 시점에서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였는지를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매도인조차도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구매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시 판매자가 성실히 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YK에 내방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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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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