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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해자

할머니에게 패드립과 욕을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SNS상에서 어린아이와 다툼이 있어서 보호자와 연락하개 돼었는데 보호자측에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깍아내리는 발언과,부모님이 없다는 발언,신체일부를 찢어버리 겠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학교명을 알려달라며 저에게 찾아간다는 말로 저에게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현제 전화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화하면서 저도 말을 좀 격하게해서 쌍방인건 알지만, 신고가 합의를 볼수있는지 알고싶어요.
2024.07.31
373명 조회

변호사 답변

  • 황현정 변호사

    황현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YK 황현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욕설 및 협박 등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욕설, 협박 등이 1:1 연락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면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함께 욕설을 하여 쌍방 과실이 인정 될 상황이라면

    상대방 또한 증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 증거가 있으시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0 법무법인YK에 연락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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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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