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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손해배상 · 고소인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배상

21(일요일) 새벽1시30분 경에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 앞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옆에 제 친구들이 있어서 지나갈꺼니 나와달라 말을 하며 그 분의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기분이 나빴는지 제 얼굴을 치고 제 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그 분을 뿌리친 후 고개를 돌리고 다시 친구들 무리에 끼려고 했는데 그 분이 세게 저를 밀쳤습니다.
그러고 또 가까이 다가와서 귀에 대고 욕을 하고 저를 밀길래 저도 그 분을 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분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옆으로 쓰러졌고 옆에 사람들이 말려 일이 마무리 됬습니다.
그런데 22일(월) 입안을 확인 해 보니 오른쪽 아랫니의 어금니가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23(화) 치과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거의 50만원 가량이 나와 저도 화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겠다 싶어서 클럽 cctv를 확보하고 그 분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저도 여자이고 그분도 여자입니다.
술이 너무 취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시고 사과도 하시길래 그러면 치과치료 배상만 해달라고 치과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내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다고 네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하니 저도 그 분을 밀친 게 있어서 쌍방과실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민사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네고를 원하지 않고 치료비 배상을 받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영상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저랑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2024.07.31
51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희라 변호사

    김희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에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한 김희라 변호사입니다.



    우선 CCTV 영상 자료에 의해 양측 모두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증거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께 어느 정도의 유·불리가 작용할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CCTV 영상 분석 등 자세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YK에 내방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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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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