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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금융 · 조세 · 공정거래 · 피해자

지인이 토토사이트 가입

지인이 제 계좌를 통해 토토 사이트를 가입 했습니다 인터냇 불법 도박으로 이득을 취한건 2200만원 가량이고요 저도 어느정도 이사실을 알고 불법 인터넷 도작 사이트를 가입해주었습니다
근데 이형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인터넷 도박을 한거더라구요 그돈은 값지 않았고요 이사실을 알고 재거 경찰에 신고 하게 되면 저는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2024.07.27
520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오승윤 변호사

    오승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으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YK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작성자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

    그 지인으로부터 2,2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는데,

    사실은 그 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성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작성자의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은 지인이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그에 이용된 계좌는 작성자께서 제공하였으며

    도박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있었다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여 인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작성자께서는 지인의 불법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으로 얻은 이익인 2,200만 원에 대해 몰수당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와 양형 자료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욱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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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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