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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고소인

아파트갭투자했는데 보증금을 못내줘서 전세사기로 피소당함

저는 2014년부터 아들은 2021년에 아파트 갭투자를 했는데 시세가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2022년부터 갑자기 전세가매매가폭락하고 전세나 매매거래가 되지 않아 만기도래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4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앞으로 된 아파트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아들 앞으로 제가 산 아파트가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갭투자가 불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갑작스런 정부규제로 시세가 내리고 거래가 안되서 생긴 저한테도 엄청난 억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물건이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모든 아파트가 강제 매각되어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해서 다른사람에게 전세놓은 집 하나에 만기되서 돈 못받은 한 세입자가 가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갭투자가 전세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그간 수억의 경비를 리모델 세금등으로 투자했는데 왜 사기범이 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안은하지만요 전세사기의 개념에 대해 저와 아들 경우는 전세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27
411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장기철 변호사

    장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YK 장기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충이 많으실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아파트 갭투자를 시작하여, 시세 상승으로 수익을 얻었으나,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면 전세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로 기망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귀하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 적이 없고

    단지 갭투자 이후 시세가 하락하여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계약서나 통장 내역 등 결백을 증명할 자료들이 남아있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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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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