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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의자

고2인 친구가 발로란트 계정을 팔고 다시 회수처리를 했는데 구매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

7월18일 오전 12시40분 경 디스코드 에서 발로란트 스카이 랜덤계정 ,이메일 변경샵 이라는 곳에서 제 부모님 명의인 게임 계정을 3만3000원 에 판매 하였습니다 그 서버 샵 주인이 제 개인정보 :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7자리 통신사 알려주었습니다 그 샵 주인이 이메일 변경을 하기위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후.그분께 제 계좌로 3만3천원 을 계좌로 받고 하루가 지난 후 제 부모님 명의인 계정을 제가 회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19일 경 섀벽 1시경 그 샵 주인 분 께 연락이 왔습니다,돈 받으시고 계정 회수해 가셨네요? 라고 왔습니다 저 떄문에 10만원 에 사갈 손님 놓쳤다고 돈 못벌었다고 그러더군요,온라인 고소를 진행 했다고 했습니다.선처를 원하면 6.3을 보내고 자필 사과문을 써서 보내면 선처를 생각 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분 께서 제 발로란트 계정에 있는 VP 라는 것 즉 현질 을 해서 스킨을 살수있는 것을 말합니다, 3000VP가 있었습니다 그 샵 주인이 제 3000VP를 사용하여 제 VP가 1310Vp가 남아있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수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07.20
3,42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이선우 변호사

    이선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에서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한 이선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피해 액수가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범이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조사까지 받으러 가는 일이 생긴다면

    충분한 대비가 되어 계셔야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YK에 전화나 카톡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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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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