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의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요...
저는 고1입니다
며칠전 게임에서 상대방이 놀리는행동을하자
그날따라 그 행동을 많이 만나 화가나던 저는 실수로 상대분에게 (어머니 허벌 ㅂㅈ구나)라는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2일동안 사정하여 부탁했는데 상대분은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요
며칠전 게임에서 상대방이 놀리는행동을하자
그날따라 그 행동을 많이 만나 화가나던 저는 실수로 상대분에게 (어머니 허벌 ㅂㅈ구나)라는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2일동안 사정하여 부탁했는데 상대분은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요
2024.07.04
2,310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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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강봉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고 합니다)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로서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 내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추후 취업 혹은 인사 반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절히 방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상대방이 요구한 400만원은 통매음 합의금으로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나,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원만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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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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