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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 피의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요...

저는 고1입니다
며칠전 게임에서 상대방이 놀리는행동을하자
그날따라 그 행동을 많이 만나 화가나던 저는 실수로 상대분에게 (어머니 허벌 ㅂㅈ구나)라는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2일동안 사정하여 부탁했는데 상대분은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요
2024.07.04
2,310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강봉철 변호사

    강봉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강봉철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고 합니다)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로서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 내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추후 취업 혹은 인사 반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절
    히 방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상대방이 요구한 400만원은 통매음 합의금으로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나,

    혐의를 부인하거
    나 혹은 원만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전문가
    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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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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