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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미이행의 건
2018년 콘도회원권 처리 건으로 인하여 당사자와 매매 처리 조건으로 비용 지불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만료일이 2021년 4월 30일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2434-5081)
만료일이 2021년 4월 30일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2434-5081)
2024.06.04
1,273명 조회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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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김태영 변호사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서면으로 약속한 일종의 채무증서로서 채무발생원인에 구애 되지 않으며,
이 문서에는 금액, 발행일, 수령인, 지급일, 공증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소멸시효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채무자의 변제의사 등의 사정을 기초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는 보다 정확한 채무자의 상황과
받아야 할 채무의 발생 과정과 금액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7073
▶민사행정센터 바로가기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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