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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 피의자

차량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 받을거같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술에취해서 일어나보니 무릎은 다까지고 손도 다치고 말이아니였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차량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나서 제가 그랬냐고 하니까 인근 cctv확인해보니 맞다고 하던데 몇일뒤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던데 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잘못한 사실이 맞으니까 그날 경찰분이 인적사항을 적어갔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나네요
2024.06.03
1,18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최아영 변호사

    최아영 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최아영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합의만 하면 될 줄 알고 손 놓고 계시다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CTV 자료 요청 등 적극적으로 정황을 수집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력을 위해서는 YK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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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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