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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주문 제작 수령후 잔금을 안치릅니다

고객측이 중개 플렛폼인 "숨은 고수(이하 숨고)"를 통해 3D 프린트로 피규어를 주문제작 했습니다.
도색중 피부톤때문에 클레임을 너무 많이 하셔서 수정만 3~4번 전부 갈아 엎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우니 방문 확인하셔서 수령해 가기로 했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하신후 직접 수령해가시고 "숨고"에 거래확정 요청을 드리며 제품을 수령해가셨습니다.
다음날 다시 수령해가신 피규어 피부톤이 마음에 안든다며 AS를 요청하셔서 방문수령으로 확인하고 수령하시고 이상AS는 추가 비용이 든다고하니 자기는 이상태로는 제품 수령 못하겠고 일부 비용을 환불해주거나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숨고"측에도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나몰라라하고 둘이 합의점을 찾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청약철회 제한 요건(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1)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2)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3)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시행령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령해 갈때당시 저희 사무실 CCTV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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