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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고소인

다톡을 이용하다가 두명의 여성에게 고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96년생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4.28(일)에 다톡을 이용하다 두명의 여성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1. 첫번째 여성
1차적으로 다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안녕ㅎㅎ
- 상대방: 하이
- 본인: 뭐행ㅎ
- 상대방: 걍 잇지
- 본인: ㅅㅅ할랭?
- 상대방: 카톡 xas_ny 해 앱안드러와서 잘
이 후 상대방이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안녕ㅎㅎ
- 상대방: ㅎㅇ
- 본인: 어디살아?
- 상대방: 의왕
- 본인: 오 갈께ㅋㅋㅋ
- 상대방: 멀 왘ㅋㅋ
- 본인: ㅋㄱㅋㄱㅋ 하고싶어 나..
- 상대방: 머
- 본인: 잭스용(본인)
- 상대방: [검색어로 잭스 입력후] ㄹ 좋아함?
- 본인: 좋아하는데 요즘 안함, 아니ㅋㄱㅋ, Sex용ㅋㄱㅋㄱ,[이후 보이스톡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음), ㅜㅜ 뭐해?
- 상대방: 번호 줘
- 본인: 엥 왱, 만나서 줄께ㅋㅎ
- 상대방: 전화할 거 아냐?
- 본인: 보톡있잖아
- 상대방:아하
- 본인: 너 자취해?
- 상대방: 어 왜
- 본인: 갈께
- 상대방: 어플에서 다짜고짜 섹스하자고 카톡으로도 그러길래 그냥 신고 하려고 경찰이랑 전화중이었어요. 주말에도 고소장 쓰러 오라고 접수만 내일 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지금 경찰서 갈려구요. 수고여.
이후 저는 카톡을 차단하였고 모르는 카톡 친구가 의왕경찰서 스크린도어 및 고소장 사진을 보낸 후, “지선이가 전해달래요” 라고 왔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차단하였습니다.

2. 두번째 여성
첫 번째 여성과 똑같이 다톡으로 섹스(실제로는 ㅅㅅ할랭?입니다.)하자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다톡을 삭제하여서 상대 여성이 카톡 사진으로 보낸 신고내용으로 확인해야합니다.다음과 같습니다.[피진정인은 다톡 아이디 하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피진정인은 2024년 4월 28일 오후 4시 2분경 다톡에서 저에게 인사를 보내 서로 일상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진정인은 저에게 ㅅㅅ할래?라며 뜬금없이 성관계를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내가 너랑 떡을 왜쳐;;,내가 걸레냐;; 아무나랑 하게 쉽게 보이나 ㅋㅋㅋ;;;라고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피진정인은 “할수있지 왱, 안할꺼야? 그게 왜 걸레야 같이 즐기는건데”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저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던 거 같습니다.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살짝 의문입니다. 다톡에서 위 대화 이후 저의 카톡아이디를 주고 카톡으로 넘어온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칸이 없어 요약하면 [인사 후 상대방이 “어디사냐? 나이”를 물어봐서 답을 해주고 저도 어디사냐고 물어봐서 의정부라고 상대가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껭ㅋㅋ” 및 보이스톡을 걸었지만 안받아서 “왜 안받아??” 이후 카톡 답이 없어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다음 같은 이름의 다른 카톡아이디로 금일 저녁에 고소하겠다고하면서 장문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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