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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의자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실수로 친구핸드폰을 망가트렸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걷어차려다 친구가 다리가 걸려 넘어져 핸드폰 뒷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친구가 수리비의 65%를 요구하였고 당시 저는 동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65%이하로는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친구말대로 65% 물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4.03.15
42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이보람 변호사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시면 검토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구상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안전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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