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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손해배상

간편 상담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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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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