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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국제상속

국제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미국인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에 따르지만,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 혹은 이중국적자는 우리나라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지의 법률에도 익숙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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