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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전혀 승계받지 않게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여전히 '상속인'으로 취급되므로,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서만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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