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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로서,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 수증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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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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