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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유류분을 침해 당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YK에서 진행해 온 유사 케이스를 확인해보세요.
[가사]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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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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