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계정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이미 돈 입금을 다 하고 난 후에 판매자가 이중창 이라는 것을 인증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전 그 단어가 뭔지 몰라서 여쭙자 판매자께서 본인의 댓글을 캡쳐해 ‘5분만에 이중창 인증 안 하거나 이중창 모르시면 돈 먹습니다’ 라는 댓글이 포함된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답장하고 얼른 찾아본 후에 이중창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계정은 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께서 본인의 시간을 빼앗겼고 네번 기회를 줬다는 둥 판매자 본인이 자기가 이미 소개에도 남겨놨고 고지를 했다고 환불 의무, 아이템 지급 의무 둘다 본인에겐 없다고 하셨습니다.
판매자의 소개에 '댓글은 꼭 꼼꼼히 무조건 보고오세요' 라고만 적혀있었고 올라온 게시글도 5개에 댓글은 100개가 넘었고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주지 못하면 환불이라도 요청하니, 환불도 안 된다 이미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주장하셨고요.
후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님께서 사기죄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판매글에 댓 다신 분들 한분 한분 찾아가,저와 같은 수법으로 계정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으신 적 있으시냐 메시지를 보냈더니 무려 4명이나 그렇게 당했다고 하십니다.... 혹시 몰라 그분들께 입금내역, 판매자의 계좌가 나온 대화, 환불 안된다 계정 못준다라는 말이 나온 대화도 다 캡쳐해서 받고 동의도 받아놨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서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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