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의 경우에서는 위 행위를 가한 의도와 행위를 한 후 저와 후임병들의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처벌을 받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는 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폭행 및 특수협박을 하였고, 이 사건이 전역 전까지 종결되지 않아 민간 재판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향후 처벌 여부와 탄원서 제출의 실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협박의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았는지, 이후에 화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질문자님께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사건이 민간으로 이관되는 경우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본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정서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경위 설명, 법률적 대응 방안을 면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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